농해수위, 野재발의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2023-1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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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법안 심사에서 이견 조율을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시장 개입 의무화'는 제외하지만, '의무 매입'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로 함께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오후 5시까지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