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극복 육아친화 환경 조성...'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2023-12-28 13:52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 공무원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가입
해당 부서 인력 지원, 기관 대상 인센티브 마련, '시간 선택제 전환'도 활성화
해당 부서 인력 지원, 기관 대상 인센티브 마련, '시간 선택제 전환'도 활성화
시는 그간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된 서울형 육아 근무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주변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우선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출퇴근하도록 조치하고, 유아기(0~5세)에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줄 필요성이 큰 시기로 잡고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등 저학년 시기(6~8세)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는 육아시간 및 유급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 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