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되나…"외국인도 가능" 입법예고
2023-12-27 12:00
동일인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제고"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제고"
이에 따라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예외요건도 있어 실제 내년에 동일인으로 지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하되 이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김범석 쿠팡 의장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친족 경영참여 여부 등 새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쿠팡의 경우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은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했다.
동일인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변경 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한 위원장은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인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며 "동일인 잠정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