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 67회 현장 찾아 660명 만났다

2023-12-27 12:00
현장 규제발굴 165건...개선 54건 성과 거둬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올해 70여 회에 걸친 현장간담회와 방문을 진행하고, 민생현장에서 나온 주요 규제를 풀어냈다.

옴부즈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규제와 건의를 풀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옴부즈만은 △S.O.S. Talk 간담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현장간담회는 37회 개최했고, 기업을 방문하는 자리는 30회 걸쳐 진행하는 등 총 67회에 걸쳐 기업과 소통했다. 이 소통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60여 명에 이른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애로와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 간담회는 올해 특별히 각 지역 특화산업을 테마로 강원, 광주, 제주 등에서 총 14회 개최됐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에서 액화수소를 테마로 중소기업들과 만나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안전검사 기준 개선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요청 등의 건의를 들었다.

4월 광주에서는 조선업을 주제로 중소형 선박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기준 완화 등의 건의를 들었다. 이외에도 제주에서는 문화관광, 대구에서는 모빌리티를 주제로 각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는 부산, 경기 등에서 4차례, 코트라(KOTRA)와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도 충남 등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 8월 퇴임 이후에도 현장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옴부즈만지원단장을 중심으로 20여회의 서면·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9월 경기·충남, 10월 대구, 11월 서울·원주, 12월 부산·장성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중기·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의 회원사들을 직접 찾았다.

현장활동을 통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165건이며 이 중 54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33%)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EPS’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액화수소 안전밸브 검사시설 설치 지원 △무인선박 및 수상드론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옴부즈만은 자체적인 규제 발굴에도 앞장섰다.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 현실화 등 규제를 자체 발굴해 117건을 일괄 개선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9개 개선과제를 발굴, 총 736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올 한 해도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규제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정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