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지역공공의료 부족현상 해소해야...의사인력 확충 필요"

2023-12-26 16:25
"여야 협의 불발, 여당 때문…소극적 태도 책임 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 내용은 어떻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냐는 것과 인력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여당 반발에도 단독 통과시켰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건 전적으로 시비를 기피해 온 여당 때문"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바뀌었다고 계속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보완장치 없이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또 강남 성형외과 동네 개원의만 늘리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법과 국민의전원법 통과에 대해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8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거 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3번 거쳤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며 "의사단체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무관하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을 위해 증원하는 것도 아니고, 음서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 장애 학생 선발에 대한 협조 요청 조항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외부에서는 10년 의무 복무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족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법 제정안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의전원법은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는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졸업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