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등 약관 잘 살펴야"

2023-12-21 14:1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A씨는 독립한 미혼자녀가 일상생활 중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하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떠올렸다. 그는 자녀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의 자녀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의 자녀는 스스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약관상 피보험자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손해보험업권 주요 민원과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특별약관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사례처럼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거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보험사와 이견이 발생하면 유사 사건 판례 등 판단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이른바 ‘문콕’처럼 차량 소유·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 밖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금감원은 하이브리드차와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는 각각 같은 차종의 내연기관 차량,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특약에 가입해야만 손해배상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