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태원특별법 20일 통과돼야…국민의힘 법안 수용 못 해"

2023-12-19 10:00
"이만희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 없어…수용 불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경우 지금 (여당의) 현재 태도가 유지된다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박 원내수석부대표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의장님을 압박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수석과의 대화든 여러모로 하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로텐더에서 농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와 관련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볍의 경우 (여당의) 지금 현재 태도가 유지된다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 대해선 "좀 더 여야가 대화하라는 얘기"라며 "빨리 처리할 필요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현재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내용은 빠지고 피해자 심의 위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연구개발(R&D), 지역사랑, 새만금, 청년 관련 부분"이라며 "대부분이 어느정도 다가왔다고 들었는데 새만금 등 몇몇 예산에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8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이 시한"이라며 "20일에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이 본인 입장을 강요, 강조하면서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당이 마련한 감액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