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2023-12-19 08:20

[사진= 연합뉴스]
내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안내했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달 기준으로 18개 은행(한국수출입·씨티은행 제외) 중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 2곳 역시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은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지금과 같은 접수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