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범죄자들, 어떤 처벌 받을까
2023-12-19 00:00
문화재보호법 82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낙서가 문화재 상태 또는 보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2시 20분쯤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적은 첫 번째 낙서가 발견됐다. 낙서는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영화 공짜'라는 한글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가 영어로 적혀 있었다.
다음날인 17일 특정 가수를 홍보하는 낙서가 또 발견됐다. '모방범행'을 한 이 용의자는 18일 오전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