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원에 20명 투입… 경찰, 용의자 2명 추적

2023-12-17 16:33
'무허가 행위' 적용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내용·비용 청구 검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전날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면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2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을 분석해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 현재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같은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과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