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2023-12-15 18:34
백현동 사건 피의자 중 첫 구형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하고 정 회장 등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본다. 

김 전 대표의 로비를 통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 대표는 지난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