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소식]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백사장 '낚시 금지'
2023-12-15 16:43
낚싲줄, 바늘 '위험'...주민보호 위해 조례 신설
12일자로 공포...위반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12일자로 공포...위반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난 12일 부터 공포하고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는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 안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