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세종,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

2023-12-15 15:36
"토큰증권 지원 개정안 내년 중 통과될 것"

황현일(왼쪽)·오재청(오른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참여한 데 힘입어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발행에 자문을 확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 재편 승인 이후 최초 사례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증권 발행에 대한 자문을 설명했다. 이어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이라며 "비전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돼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재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종의 디지털금융팀을 이끌며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지낸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출신 김영진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과 출신 정기영 고문을 비롯해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