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결과 보고회 성료

2023-12-14 16:04

[사진=안성시]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생극장(학생회관 3층)에서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운영 결과 보고회는 위원들과 1년 동안의 협의체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복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활동영상 보고회, ‘민관협력, 시민참여’ 슬로건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우수사례로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이웃살피미’의 활동 결과를, 양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연계 내용과 2024년 ‘한글 교육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심상원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위기가구 발굴과 다양한 자원 연계에 노력해 주시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 협의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님 등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노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들이 하시는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고독사로 사망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며 협의체 위원분들의 정책제언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차(9~12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만 8186명에게 2023년 3차(9~12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5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해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