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두절'에 민생현장 찾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물가안정, 중기지원"
2023-12-13 17:30
이관섭 정책실장, 가락시장 물가점검...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이른바 '무두절(無頭節, 상사가 자리를 비운날)'을 맞이했지만, 국내에 남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일제히 민생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의 13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관섭 정책실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도매시장 경매인들이 "사과·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실장은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 유통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2년 유예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적용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다시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