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2월까지 외부감사 선임안하면 강제 지정"
2023-12-14 06:00
12월 결산법인에 규정 준수 당부,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 박탈
13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3만1744개사에서 올해 10월 기준 4만1274개사로 늘었다.
우선 상장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현 41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선임 기한은 내년 2월14일까지다. 단,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한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한다.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임 기한은 내년 2월14일까지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 기한이 다르다.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매출액 50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선임 기한은 내년 2월14일까지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된 초도감사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 해야한다. 이 경우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올해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내년 2월14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인을 내년 2월14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단 초도감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선임 기한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을 강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감사인의 경우 자율 선임 감사인에 비해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내년 1월)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질의응답(Q&A)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필요 시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