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 발의...추모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12-12 11:25
이만희 "비극 정쟁도구 삼는 것 국민 원하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사무총장(왼쪽 첫째), 유의동 정책위의장(맨 오른쪽) 등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 추모위원회도 추진된다.

이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추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참사 발생 직전 시민들의 계속되는 우려 목소리에도 경찰력 등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보고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