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2025년에 월급 205만원...직업군인은 '중견기업' 수준 보수 지급
2023-12-10 12:00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재정,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가족 등 처우 개선"
국방부는 10일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서, 국방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지난 8월에 진행된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주거여건 개선, 전역 후 진로지원,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수립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교육·전직 복지도 개선된다. 그동안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직무와 유사하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되지 않아 군 복무 중 쌓은 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동안 역량 개발 및 복무경력과 연계해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하고,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EBS, 민간기업과 연계해 격오지 자녀에 대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2배 이상인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행복한 군 생활, 튼튼한 국방을 만들 것"이라며 "장병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해 사회와 균형된 종합복지 실현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