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노후도시 정비 가속돔
2023-12-08 23:36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은 올해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출범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그동안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이달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