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담아 평촌신도시 정비 속도낼 것"
2023-12-08 21:49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시장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는데다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금일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이 주된 골자다.
최 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정·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시장은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