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 74일 만에 해소...후임 임명·전합 심리 속도 붙나

2023-12-08 16:01
재판 지연·조건부 구속영장제 등 의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이 이뤄졌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왔다.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4일 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은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어 1957년생인 조 후보자의 임기는 약 3년 반 정도다.

조 후보자가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우선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통상 세 달이 걸린다. 후보자를 천거받고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린 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으로 끝난다.

지난 4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5월 말에 최종 후보 8인을 선정했다. 6월 초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권영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 8월 10일 이후 3개월 이상 정지됐다가 대법원장 권한대행(안철상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지난달 11월 23일 재개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지를 보였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나 영장제도 개선 추진도 대법원장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동안 법복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자리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