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연녹색 피아트 차량 운전해서 온 조민 2023-12-08 15:04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外 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음주 뻉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죄질 극히 불량"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