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연녹색 피아트 차량 운전해서 온 조민 2023-12-08 15:04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관련기사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법원 영장심사 출석 "뉴진스 계약 유효" 어도어, 법원에 소송 제기 '입시비리' 1심 유죄 조민, 18일 항소심 시작 '비상계엄'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 '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