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시민 의견 청취…공청회 통해 통행료 정한다
2023-12-05 14:24
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
20일 서소문1청사 후생동서 개최…개선방안 관련 토론 및 의견 수렴
시민 누구나 공청회 참석, 의견제시 가능…전자문서·팩스·우편 등 공청회 당일까지 제출
20일 서소문1청사 후생동서 개최…개선방안 관련 토론 및 의견 수렴
시민 누구나 공청회 참석, 의견제시 가능…전자문서·팩스·우편 등 공청회 당일까지 제출
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시민, 전문가들이 참석해 남산 터널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지난 3월부터 2개월간(3월 17일~5월 16일) 시험적으로 이뤄졌던 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등이 이뤄진다.
통행료 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통행료 징수를 면제했을 때 남산1호터널 및 3호터널의 통행량 변화와 장충단로, 소파길, 한강대로 등 도심 외곽지역 우회도로 통행량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유사한 규모인 7만5270대로 통행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아닌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부과하고 2000원인 통행료가 현재 물가수준에 비해 저렴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옴에 따라 시민 공청회를 열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행료는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며 "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 회계로 처리되고, 특별 회계를 통해 도로 교통을 위한 예산으로 100% 쓰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