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답십리동·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

2023-12-05 08:53

지난 4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두 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두 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강동구 천호동과 둔촌동도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두 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 5만5045㎡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로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의 경우 면적 3만4343㎡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미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401-1일대(4만7211㎡)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강동구 둔촌동 622일대(3만2159㎡)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다고 봤다. 

대상지로 선정된 답십리동과 홍제동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원 위치도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