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23-12-04 15:22
홍석준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그동안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고, 특히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 특히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