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전세사기 '4세대 조직범죄' 등장…검찰 "획기적 중형 구형"
2023-12-01 13:27
검찰이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의 경제범죄를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완전 박탈에 힘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근 조직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검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 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 등장했다”며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워크숍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들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단체’로 보고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유형의 조직범죄를 ‘4세대형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초동 단계부터 전담검사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스톱’(ONE-STOP) 수사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