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위기가구에 무상 거주 가능한 '바로도움주택' 제공
2023-11-30 17:19
지자체장 긴급 주거지원 필요 인정시 무상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었거나 잃을 상황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바로도움주택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자치구당 최대 5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면제이며(관리비 및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 사용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6개월이다.
신청방법은 주거위기상황 발생시 SH공사 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위기상황을 접수하고, 이후 관할 구청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자격 인정 및 선정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바로도움주택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긴급임시사용주택과 별개로 공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SH공사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거위기가구를 지원,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