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희귀질환, 1165개→1248개 확대··· "의료비 지원↑"
2023-11-30 15:21
질병청, 202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공표
재작년 발병 5만5874명 중 1845명 사망
재작년 발병 5만5874명 중 1845명 사망
정부가 희귀질환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각막내피세포 질환인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질환이 새롭게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 대상에 오르면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도 더 늘어나게 됐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했다.
희귀질환은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 조치로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189개(중증난치질환 24개 포함)에서 1272개로 확대된다.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받고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도 늘어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날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을 정리한 '202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도 공표했다.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의 3개 세부 통계로 이루어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에 공표한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통계 연보는 지역을 7개 권역에서 17개 시·도별로 세분화하고, 진료 이용 일수를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통계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했다.
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총 5만5874명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는 5만1376명(91.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498명(8.1%)으로 나타났다.
극희귀질환은 1820명(3.3%),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87명(0.2%)이었으며, 그 외 희귀질환은 5만3967명(96.5%)이었다.
발생자 성별은 남자 2만7976명(50.1%), 여자 2만7898명(49.9%)으로 비슷했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 5만5874명 중 2021년 사망자는 총 184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은 1376명(74.6%)이었다.
또 희귀질환 발생자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617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64만원이었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은 점액다당류증(MPS), 고쉐병 등이었다. 점액다당류증은 총 진료비가 평균 3억원이었는데,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지출돼 본인부담금은 707만원이다. 고쉐병은 총 진료비 2억8000만원에 본인부담금은 280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