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③ "오구랑 팔사 있어요"…'부잘알'처럼 집을 구해보자

2023-11-30 06:00
'오구'는 전용면적 59㎡·팔사'는 전용면적 84㎡
매도·매수·임대·임차인은 부동산 거래 행위자
'주담대''풀옵' 넘쳐나는 줄임말…알아두면 편해요

 GS건설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제일 인기 있는 타입이 '오구'랑 '팔사'인데 원하시는 매물 있으세요? 주담대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풀옵으로 보시나요?"

공인중개사무소에 집을 알아보러 갔다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황하기 쉽다.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줄임말도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선 '부동산 처음 갈 때 말하는 방법' '부동산에 전화하는 방법' 등이 공유된다.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혹여나 사기라도 당할까 노파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엔 청소년들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추세라고 하니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기초 용어를 함께 알아보자.

 
19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도 헷갈린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의 행위자를 말한다. 매수인은 '사는 사람', 매도인은 '파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놨다면 A는 매도인으로 불린다. 이어 B라는 사람이 A가 내놓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B는 매수인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빌리는' 개념이 들어간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말한다. 헷갈리는 점은 임대인이 무조건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임대인은 '집 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그 권리와 의무도 다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집을 빌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사용, 수익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세입자가 보일러 누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이를 해결해 줘야 하는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도 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폭우, 폭설 등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누전 등의 피해가 생겼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 및 임대료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네 종류의 행위자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약을 하는 것도 각각 그 이름이 다르다. 부동산 계약은 크게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으로 나뉘는데,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이뤄지는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행해지는 계약을 뜻한다. 
 
GS건설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평? 제곱미터? 전용면적? 공급면적?

흔히 주택이나 토지 면적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는 단위는 '평'이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흔히 쓰이는 평은 3.305785㎡로 국제적 기준과 다르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며 쓰이게 된 단위다. 이에 정부에선 지난 2010년부터 넓이를 잴 때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평 단위를 ㎡로 환산해서 사용하진 않는다. '국평'으로 불리는 84㎡는 평수로 변환하면 약 25평이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84㎡는 34평을 의미한다. 왜 그런 걸까? ㎡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면적은 총 6가지로 구분된다. 흔히 쓰이는 전용면적을 비롯해 △공급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주택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호실마다 공간이 있지만 계단이나 복도 등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다. 따라서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계단·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고 전용면적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영면적을 포함한 의미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주차장 등의 공간도 있다. 이 공간의 면적을 더한 것이 기타 공용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에 좋은 시설이 포함될수록 아파트의 관리비도 함께 올라간다. 이외에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속한다. 

앞에서 언급한 오구, 팔사는 전용면적 59㎡와 84㎡를 의미한다. 평수로는 각각 25평과 34평이다. 만약 공급면적 85㎡ 크기의 아파트를 상상하고 직접 집을 보러 갔다면 생각보다 작다고 느낄 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집의 크기는 전용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담대·풀옵…'부잘알'처럼 보이는 줄임말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줄임말을 많이 쓴다. 주택담보대출을 주담대로 줄여서 쓰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등이 갖춰져 있는 풀 옵션(Full Option)을 줄여서 '풀옵'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하는 커뮤니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당발(당첨자 발표)', '특공(특별 공급)' 등은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줄임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