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시면제…취약계층은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2023-11-29 12:00
중도상환수수료 모범규준도 마련…필수 비용만 반영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은 1년 연장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들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별 사정에 따라 올 1~2월부터 1년간 면제하기로 한 방침을 연장한 것이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에만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은 인정되지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