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밉상이네"···주호민 아들 학대사건 교사 녹취록 공개

2023-11-27 22:01
검찰 "정서적 학대" 지적에 변호인 "혼잣말" 반박
재판장 "속상할 표현이나 훈육 취지로" 판단 보류

[사진=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27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재생됐는데,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재생된 건 전체 4시간 중 수업 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 분량이다.

이는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이다. 주씨 측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도 녹음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그를 기소했다.

녹음파일에는 A씨가 발달 장애인인 주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이 담겼다. A씨는 수업 중 주군이 책에 적힌 대로 "버릇이 고약하다"라고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면서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A씨는 "부메랑이 날아가버렸어.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는데 주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밉상이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도 했다.

A씨는 또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파일 재생 과정에선 "쥐XX"란 표현도 나왔는데, 검찰은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가려내기 위해 전문 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의 이같은 발언이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훈육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주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 이렇게 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대부분(문제가 된 표현들은) 피해 아동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곽 판사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주씨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커지자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대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졌고,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씨를 지난 8월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