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2023-11-27 08:35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간 유예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시기 유예에 대한 보완으로 "다음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의 안건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발표했다.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한다.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발표했다.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30년이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유망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현장건의 등을 토대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