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5세 이하 청년에 주택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
2023-11-24 16:22
최대 300만원까지…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우선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증대한다.
또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지원금 지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