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점심값·상여금' 안 줘…농협은행·신한투자 등 금융기관 적발

2023-11-24 11:5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천00만원을 매겼다.

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8일에는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