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진입 차단·승차 제한 조치

2023-11-23 10:13
전장연, 지난 20일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공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공사, 지하철 보안관·역 직원·본사 직원 다수 투입...해당 승강장 안전문 개폐·무정차 통과 방침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탑승을 제지하자 참가자들이 홍보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열차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장연의 지하철 진입 차단과 승차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23일 공사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회의를 통해 3단계 대응책으로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강조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뒤 지난 20일 다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기로 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이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는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전장연이 지하철 진입을 시도할 때 지하철보안관을 신속히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또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 내 시위를 벌이면 열차 운행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금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이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약 7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