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단순 소지도 기소

2023-11-22 16:5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22일 열린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도 마약류 범죄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기소할 예정이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법원에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를 통해 마약 범죄에도 총력 대응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극미량의 마약류를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밀수조직, 전 세계 마약류 밀수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e-로봇을 통해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에 대한 신속한 적발·차단에도 나선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마약 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를 분석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마약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