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쟁업체·금지기간 명시 안한 경업금지 약정 무효"…前영업소장에 소송낸 경동물류 패소
2023-11-23 08:13
법원 "영업소장 활용한 고객정보 영업비밀 아냐"
경동택배를 운영하는 경동물류가 자신들과 계약하고 영업소를 운영했던 전 영업소장이 경업금지 계약 규정을 깨고 경쟁사에서 경동물류 고객정보를 이용해 일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동물류는 각 영업소 및 하역업체 등과 연계 계약을 맺고 연계된 각 업체 사이에 화물 배송접수, 운송, 집하, 배송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경동물류는 서울 강남구에서 고객들로부터 제품 배송을 위탁받고 원활하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했다. 이에 2002년 A씨와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고 A씨에게 물류영업을 맡겼다.
그러다 2020년 11월 A씨는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영업소 운영의 수익성 등 문제로 영업소를 자진 포기하겠다"며 경동물류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 경동물류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은 2021년 1월 합의 해지됐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경동물류가 A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경동물류의 영업기밀 및 가입고객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내용이 포괄적,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데다가 금지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계약 종료 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A씨는 평생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