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어린이집 등 난방비 지원"...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점검
2023-11-22 13:57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경로당 난방비 40만원으로 상향
경로당 난방비 4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점검에 나선다. 난방비 지원과 함께 독거어르신·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올 겨울철부터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위기 정보 5종은 수도·가스요금 체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종 중지자, 고용 위기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경로당의 경우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2만9000개소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했다.
취약 가구에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을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 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 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교육 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