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닭고기·설탕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2023-11-22 09:04
기재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닭고기, 설탕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일주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이날부터 일주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76개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13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내년 조정관세 운용 품목은 고추장, 혼합조미료, 찐쌀, 당면, 새우젓,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 새우젓, 냉동꽁치 등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등의 취지상 농수산물에 집중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다. 
 
또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에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라고 기재부가 설명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운용하되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소폭 상향조정한다. 특별긴급관세는 가격이 낮은 외국산 쌀이나 인삼이 국내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시장을 교란할 경우 적용하는 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