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까 맞아도 된다" 짧은머리女 폭행…檢, 20대 남성 구속기소

2023-11-21 11:19
대검, 전국 청에 혐오범죄 철저 수사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짧은 머리의 여성을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파손하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말리는 편의점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면서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C씨의 머리 등을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다음 날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조사하고 9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CCTV 원본 영상 확인, A씨와 B씨 조사, A씨의 가족과 회사 관계자 진술 청취, A씨 진료 내역 확인, B씨 상해 정도 추가 확인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보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쇼트커트 헤어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B씨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혐오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혐오범죄로 꼽고 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 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