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개정 규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
2023-11-21 10:50
건단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