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가오는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준비하자!

2023-11-21 09:03
2012년부터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

[사진=이제철 안산소방서장]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얼마 전 지났고, 나라에서도 범국민적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있는 11월이다.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을 2022년 기준 계절별로 살펴보면, 발생건수 비율은 겨울이 28.3%로 봄 27.9%, 여름 22.8% 가을 21% 사계절 중 가장 많고 인명 피해 비율 역시 겨울 29%, 봄 26%, 가을 23%, 여름 22%로 겨울이 가장 많다.
 
또한 화재를 장소별, 사망자 수별로 살펴보더라도 주택화재가 전체화재 8604건 중 2207건으로 25.6%로 1위, 사망자도 76명 중 41명으로 53.9%로 1위인 것만 봐도 우리가 왜?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법령 시행 이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10%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곁에 둔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