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2023-11-19 12:00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