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2023-11-16 12:47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6)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 판결로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허위 잔액증명서 발행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됐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지난 7월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