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빼고 다 푼다
2023-11-15 17:36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15일 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또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규모를 초과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주거용은 2년, 개발용(사업용)은 4년 간 토지를 의무 이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6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발표하며 상업 시설 등에 대한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