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량업계 규제 완화...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2023-11-15 11:00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다. 위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