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판을 수사에 활용"vs 檢 "명백한 허위 주장"...'대장동 재판' 날선 공방

2023-11-14 14:30
유동규, 건강 이유로 불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신문 내용 삭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간 날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 대표 측은 "관련 없는 증인 신문을 통해 다른 재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정황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표현이 모욕적이라면서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성명사항에 답변한다"며 "직전 기일에 별개 사건에 대해 신문하고 답변한 부분을 삭제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증언대에 앉을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불출석했다. 직전 기일에 유 전 본부장은 정씨의 2021년 9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정씨의 요청으로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변호사 소개를 요청했고 '돈이 없다'는 이 대표의 사정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직전 기일에도 검찰의 증인신문 등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사건에 제출할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형사합의22부 재판(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서도 검사가 부적절한 신문을 한 적 있다"고 했다. 이에 검사가 "변호인은 22부 재판에도 안들어오는 데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고, 이날 이 대표 측은 신문기사를 대면서 신문 내용 삭제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다른 사건에 대한 신문 내용에 접근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 측은 그러지 못해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공판장을 수사 방식으로 활용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해당 신문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관련 내용"이라며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이 예시로 든 사례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출신)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같은 피고인인 남욱 측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없는 증언을 삭제했다는 내용"이라며 "즉 검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 간의 신문 과정"이라고 짚었다.
 
양측 주장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표현이 거칠어 지기도 했다. 검찰은 "누가 질의 답변했는지도 파악하지 않은채 이의제기를 했다"며 "앞으로는 명백한 근거에 의해 합당한 주장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허위 주장이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는 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달라며 재차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그전에 변호인 측도 견강부회니 허무맹랑이니 하지 않았냐"며 "오늘 이 장소서 주장하되 상대방에게 훼손될 수 있는 표현들 자제하길 약속하고 갔으면 한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수사기록에 있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일괄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변호인 측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