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尹은 법대 동기...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2023-11-12 16:31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짧게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했다. 이에 대해선 "당시 윤석열 총장과 연고 관계로 인해 해당 사건 심판에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일축했다.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2018년 9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규범적 측면에서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심의 강화, 민주당의 '검사 탄핵',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해서는 의견을 밝히기보다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헌재의 심리 지연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연구부와 사무처의 우수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집중 심리 등을 통해 별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