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부당' 윤관석 준항고, 법원서 기각…"혐의 관련 있는 증거"
2023-11-10 14:1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은 윤 의원이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지난 4월 윤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인천남동구을 당원명부가 담긴 엑셀파일 등을 확보했다. 그러자 윤 의원 측은 "검찰이 범죄사실 수사와 필요성·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했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과 국회의원들,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며 "혐의사실에 의하면 윤 의원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공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하며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당원명부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이라는 윤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원명부 공개가 허용된다"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부정이 개입됐다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