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7~17세까지 확대

2023-11-07 14:35
이달부터 시행…170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지역 내 2~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을 이달부터 7~17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현재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481명의 2~6세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내 2~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65.4%인 1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액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립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 시작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이달부터 군립·작은도서관 10개관을 잇는 ‘책 배달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군민이 자주 찾는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말한다.

상호대차용 책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순창군립도서관이며, 지역 내에 있는 9개 작은도서관(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팔덕, 복흥, 쌍치, 구림)에서 대출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해 원하는 도서를 검색해 상호대차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대출받을 도서관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은 최대 3권이며 기간은 14일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도서 신청 후 3∼7일 이내에 신청 도서관이 책을 수령하면, 신청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된다.

이번 책배달 서비스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3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군은 상호대차서비스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순창군립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 간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회원정보 및 자료 DB통합 연계를 완료했다.

군은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배송 한계량을 점검하고, 향후 적정 신청 권수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